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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망둥어61
따뜻한망둥어6124.04.13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등기 한 사람한테 연락이가나요?

제목 그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 등기한 사함에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락이 안간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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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세입자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그순위에 따라 배당 결정이 되므로 세입자들은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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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기일까지의 배당요구등을 전달하는 문서등이 발송되게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인등에게는 해당 사실이 통보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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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목 그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 등기한 사함에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락이 안간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법원에서 현황조사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안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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