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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따뜻한망둥어61
제목 그대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전세권 등기한 사함에게 연락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따로 연락이 안간다면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세입자들한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그순위에 따라 배당 결정이 되므로 세입자들은 본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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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으로부터 배당요구기일까지의 배당요구등을 전달하는 문서등이 발송되게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인등에게는 해당 사실이 통보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법원에서 현황조사시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안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