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 넘냐 안넘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지나 해고 규정이 굉장히 달라지는것 같습니다.
상시근로자5명이 단순히 근로자 5명을 뜻하는건 아닐것 같은데요 무슨기준으로 정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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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산정은 연인원수를 가동일수로 나누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정사유발생일전 1개월의 기간을 계산하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계산합니다.
2.예를 들어 주6일 가동, 월-금 5명 근무, 토요일 4명 근무하는 사업장의 4월 상시근로자수(4월 1일이 월요일이라 가정)를 구해보면,
연인원수 총합 5×22일+4명×4일=126명
가동일수 26일
따라서 상시근로자 126÷26=4.85명
이런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3.이때 위 방법에 따른 인원이 5인이 안되더라도 매일의 연인원수가 5인 미만인 날이 전체의 50프로가 넘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되고 5인이 넘더라도 5인 미만실수 50프로 미만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4.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하며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인원등은 모두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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