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상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5명 이상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2~3달 텀으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해도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상시근로자 산정시점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있었다면 포함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기의 연인원에는 정규직 뿐만 아니라 직접고용된 인원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는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 계약직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면 해당 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날 기준으로 1개월 전 소급하여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시점 기준으로 1개월 전 가동일수와 가동인원에 따라 판단하게 되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하는 시점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비정규직이든 일용직이든 단시간이든 모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라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정규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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