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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하마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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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09

5인이상/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한달에 과반수 이상을 5인미만으로 가동을 시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2.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직원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고있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됐을때는 그 5인이상의 기준이 되는 그 직원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연차휴가, 법정제수당 등)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근무하던직원들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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