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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하마180
의연한하마18021.12.09

5인이상/미만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은?

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에 대해 질문합니다.

한달에 과반수 이상을 5인미만으로 가동을 시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2.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직원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고있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됐을때는 그 5인이상의 기준이 되는 그 직원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연차휴가, 법정제수당 등)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근무하던직원들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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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전 직원이 5인 이상으로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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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기존에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직원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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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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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 새로운 직원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5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연차 등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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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연차유급휴가(제60조 제2항의 월단위 연차휴가는 제외)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2.전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 때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등을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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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상시 근로자수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전월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사유발생일(휴업수당, 월단위연차등) 전 한달기준입니다.

    2.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직원들 또한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받고있다가 5인이상 사업장이 됐을때는 그 5인이상의 기준이 되는 그 직원부터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연차휴가, 법정제수당 등) 받는건가요? 아니면 전에 근무하던직원들까지 5인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을 받는건가요?

    5인이상사업장이 되어 한달기간 유지되는경우 전 직원 모두 법적용대상(연차휴가 법정제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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