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맞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전 회사에서 1년 넘게 일을 하고 2년동안 퇴직금을 1원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못받은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걸로
(퇴직금)x20%x퇴직금지급14일 이후부터의 기간/365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고소건을 넣었는데요.
위 공식은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민사건으로 제가 직접 진행할때만 가능한 공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내를 받고 순수한 퇴직금(200만원 조금 넘는)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줄 알고있었는데 갑자기 전직장 대표가 문자로 [퇴직금 430만원??] [양심껏하세요] [맞고소합니다] 라고 협박하더군요. 이 경우 맞고소가 가능한 건인지 알 수 있을까요? 돈 2년동안 안줘놓고 이렇게 협박하는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정말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제 주소 알려달라고 난리입니다. 증거 다 있다면서 맞고소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도움을 구합니다..
+ 그리고 저희 가족중에 한명이 가맹비를 전 회사쪽에 넣은 후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건에 대해서도 같이 언급했는데요. 그 가맹비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나서지말라고 전 사업주가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의 가족이 함께 일하며 이것저것 사업에 관련되어서도 도와드리고 일을 진행한 노력을 저도 아는데, 이 돈은 제가 상관할 일 아니라며 나오네요.. 혹시 이 가맹비(300정도)에 관해서는 어떤식으로 다시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허위로 진정/고소한 것이 아닌 한 상기 사유만으로 무고죄 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 그 외 가맹비 등 법적 분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맞고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맹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뭘로 맞고소를 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맞고소 및 가맹비의 반환 청구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인 쟁점에서 벗어났기에 다른 관련 전문가(변호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청구를 한다고 하여 맞고소를 할 내용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냥 겁만주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속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가맹비 반환과 관련해서는 노동청에서 해결할수는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없으므로 맞고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2.해당 가맹비는 가맹계약자가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고소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가맹비에 대해서는 민사로 변호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