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1년 3개월 일하다가 그만둔 후 사장이 퇴직금 준다고 기다려봐라 했다가 못주겠다 신고해라 라는 식으로 나와서 노동청에 신고 후 출석해서 조사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3개월 일했다는 증거는 확실하게 있고 노동청에서 퇴직금 계산해줬을때 3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사장이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절대 죽어도 퇴직금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죠 ?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 사장한테 강제적으로 계좌에서 돈을 빼올수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으면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데, 노동청에서는 검찰에 송치해서 형사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일테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줍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 후 강제 압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