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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관수리267
꾸준한관수리26723.04.25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네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고용해야 하나요?

1년 3개월 일하다가 그만둔 후 사장이 퇴직금 준다고 기다려봐라 했다가 못주겠다 신고해라 라는 식으로 나와서 노동청에 신고 후 출석해서 조사받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3개월 일했다는 증거는 확실하게 있고 노동청에서 퇴직금 계산해줬을때 300만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오늘 사장이 출석해서 조사 받았는데 절대 죽어도 퇴직금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이제 민사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민사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는거죠 ?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면 제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지 , 사장한테 강제적으로 계좌에서 돈을 빼올수

있는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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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넘어갔으면 본인이 모를 수가 없는데, 노동청에서는 검찰에 송치해서 형사절차로 넘어갔다는 뜻일테고, 민사소송을 하려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행해줍니다. 민사소송에서 확정판결이 나면 그 후 강제 압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변호사 상담하셔서 선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절차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는 것보다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소송대리는 변호사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문제로 직접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대응방안에 대해 한번 정도는

    상담을 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은 변호사 대리없이 본인이 직접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될 시 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전화번호 132)을 통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사장의 계좌에 대한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실관계 하에서 2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1)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민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소액민사 절차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액 민사 절차는 간편하여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무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을 인정한다면, 임금체불등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만 있다면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