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산세 부과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일은 올해 7월로 되어있고 사업등록은 12월입니다
이 경우 등록일 이전 수익은(종합소득세)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업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한 후 등록이라면 미등록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개시일(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큼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로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안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그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을 6개월 지연한 경우, 종합소득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가산세보다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 가산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발생하는 가산세를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가산세 대상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