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실제 사업개시일(개업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신청 전날까지 공급가액의 합계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만큼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로 부가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전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합산 신고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자체를 기한 내에 안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그때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