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실명이라고 추측할 수 없는 닉네임이 실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하나요?
1. 예를들어 닉네임이 딸기이고 프로필 사진이 과일인 딸기 사진인 게임 유저가 있을 때, 그 유저보고 '딸기 ㅈㄴ저능하네' 라고 말을 했으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딸기가 본인의 본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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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를들어 닉네임이 딸기이고 프로필 사진이 과일인 딸기 사진인 게임 유저가 있을 때, 그 유저보고 '딸기 ㅈㄴ저능하네' 라고 말을 했으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2. 그리고 만약 딸기가 본인의 본명이었다면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