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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부엉이209
알뜰한부엉이20922.07.05

모욕죄 이름 두글자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게임을 하는 도중에 상대 닉네임에 이름 두글자가 있길래 거기다가 욕설을 했는데 특정성이 성립이 되나요? 다른 신상은 없었습니다 실명이라 고지도 안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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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는 모욕 등 행위는 특정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단순히 이름으로 보이는 두 글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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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 두 글자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실명여부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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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름이라기 보다는 유저의 아이디 또는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이디나 닉네임 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모욕의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해당 닉네임이나 아이디의 실제 사용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특정성이 인정될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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