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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라마264
영악한라마26422.09.11

게임 닉네임으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닉네임이 xx(xx시)xx동xxx(이름) 이고 사람들이 볼수있는 전체 채팅에서 모욕을 받는다면 고소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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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이디가 실명이나 거주동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닉네임을 언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년월일과 이름 등 인적사항(신원)이 대화창에 공개된 이후에 다시 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입장에 따르면, "xx(xx시)xx동xxx(이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