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닉네임으로 고소 성립이 되나요?
만약에 닉네임이 xx(xx시)xx동xxx(이름) 이고 사람들이 볼수있는 전체 채팅에서 모욕을 받는다면 고소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개인을 특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가능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특정성 요건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단순히 아이디가 실명이나 거주동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충분하게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인터넷 닉네임을 언급한 경우와 관련하여 많은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 게임 중 서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주소나 생년월일과 이름 등 인적사항(신원)이 대화창에 공개된 이후에 다시 그 피해자에게 욕설 등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입장에 따르면, "xx(xx시)xx동xxx(이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 충족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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