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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반한어치240
특수고용노동직에 알바로 1개월 근무 했습니다.
같은업종의 타사일을 알바로해서 받은
급여가 48만원인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그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에서 선생님의 소득을 일용직으로 처리했는지, 3.3% 프리랜서로 처리했는지,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내용 확인이 우선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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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 특수고용직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 통상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더 적은 경우 세액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세 신고는 안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