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안녕하세용!
안녕하세용!

초록불에 사람이 건너고 있기한데 누구잘못인가요?

초록불이긴한데 횡단보도에서 건너진 않았고 그 옆에서 급하게 건너는 상황이고.

사람이 없는줄알고 초록불인데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누구 잘 못 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보행자가 횡단 보도 위는 아니나 횡단 보도 부근에서 횡단을 하였고 이때 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 사고인 횡단 보도 사고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차량의 과실이 80%이상 적용이 되어 차량의 과실이 더 큰 사고로 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초록불인데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면? 누구 잘 못 인가요?

    : 횡단보도가 초록색일때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차량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횡단한 사람도 모두 과실이 있습니다.

    즉, 누군가의 일방적인 과실이라 할 수 없으며, 양측이 모두 과실이 있으나, 횡단하는 사람보다 차량의 과실이 훨씬 많게 산정이 되며,

    통상의 과실은 9:1, 8:2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근접사고(무단횡단)로 처리됩니다.

    도로 크기, 도로 상황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보통 차량 과실이 많이 나옵니다.

    과실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사고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