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친구 중 G-1-6 인도적 체류허가 비자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고용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지금까지 일했을때 보험에 든적도 없고 이 비자(G-1)는 고용 보험 등에 들 수 없는 비자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던데 해당 내용이 맞나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외국인도 4대보험 중 국민연금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또 아래를 봐보니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만 한정인 것 같더라구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2&cciNo=3&cnpClsNo=2
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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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G-1(기타) 비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 비자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G-1비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G-1-6 비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이 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G-1 비자가진 외국인은 고용보험에 들 수 없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G-1 비자는 적용제외입니다.
임의가입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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