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구 중 G-1-6 인도적 체류허가 비자를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와 고용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이 지금까지 일했을때 보험에 든적도 없고 이 비자(G-1)는 고용 보험 등에 들 수 없는 비자라고 알고 있는 것 같던데 해당 내용이 맞나요?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외국인도 4대보험 중 국민연금 이외에 산업재해보상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은 가입이 가능한 것 같은데 또 아래를 봐보니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만 한정인 것 같더라구요?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3&ccfNo=2&cciNo=3&cnpCls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