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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메뚜기225
스마트한메뚜기22521.04.29

F4 외국인 비자는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나요?

F4 비자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을 할 수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세무소에서 기장을 맡겼는대 외국인 고용보험이 안된다고 답변이 와서 인터넷아 찾아봤는대

가입이 가능한걸로 되서요 그럼 그냥 개인적으로 고용보험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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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4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의 가입대상자로서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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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체류자격 F4(재외동포)는 고용보험 당연적용이 아닌 임의적용 대상자입니다. 따라서, F4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의적용대상으로 하여 본인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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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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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을 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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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4외국인 비자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원하신다면 고용보험에 문의를 넣으시거나, 회사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갑입에 대해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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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는 그 체류자격에 따라 당연적용ㆍ임의적용ㆍ적용배제 등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F-4)는 고용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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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F4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임의가입대상자 입니다.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요건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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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f-2 / f-5/ f-6 은 강제가입대상입니다.

    f-4 는 임의가입대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협의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은 온라인으로 신고시 사업장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 이용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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