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같이 일시적2주택인경우 한채매도하고 다른한채를 아무때나매도해도 두채모두 양도세비과세 적용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라면 1주택 상태일 것이므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그 주택이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필요)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신규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할 것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7.8.3.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 2년 요건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