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의 경우에
안녕하세요 제목같이 일시적2주택인경우 한채매도하고 다른한채를 아무때나매도해도 두채모두 양도세비과세 적용이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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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으라면 요건을 충족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라면 1주택 상태일 것이므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그 주택이 2년 보유(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필요) 등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주택도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취득기간이 1년 이상일 것
신규주택 취득 이후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할 것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7.8.3.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거주 2년 요건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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