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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