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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리셋규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판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22.5.10.자로 폐지되었으며, '22.5.10.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재기산을 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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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재기산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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