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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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리셋규정은 폐지되었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인 경우 비과세 판정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22.5.10.자로 폐지되었으며, '22.5.10.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재기산을 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 비과세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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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한다면 재기산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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