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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쿠냐27
과감한비쿠냐2721.11.07

10월 시급 알바비 계산이 맞나요?

월~금 주5일, 하루 6.5시간씩 근무, 시급 8,720원

2021년 8월14일부터 지금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엔 주휴가 5번 발생했습니다

(제 계산으로는 주휴포함 세전 금액이

6.5×26×8,720=1,474,680 으로 나오는데, 틀린건가요?)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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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나, 질문자 분이 적어주신 조건만으로 답변을 드리자면,

    10월에 발생한 기본급은: 6.5시간 x 5일 x 4.345주 = 141.2시간 x 8,720원 = 1,231,264원

    10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은: 6.5시간 x 4.345주 = 28.2시간 x 8,720원 = 245,904원

    약 1,477,168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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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의 경우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시간에는 실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유급휴일시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10월의 경우 주 5일제라고 하면 26일분의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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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답변 드립니다

    시급제로 근로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가 없거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한다면

    1일 6.5시간, 주 5일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6.5시간 분이고

    10월 중 주휴일 (토 또는 일)을 제외한 무급휴일이 5일 이므로 26일분을 계산하시는게 맞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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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하루근무시간(6.5) x 1.2(주휴시간) x 한달 (4.345주) x 8,720원을 하면 1,477,647원이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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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1회 이상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1월 현재 계속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5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상기 산정된 방식에 따라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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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계산 부탁드립니다~

    월요일~일요일을 한주로 정하는 경우

    6.5x근무일수 x8720 + 6.5x주휴일(5일) x8720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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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통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2.시급제의 경우 질의의 계산방법에 따라 월 급여가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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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5 x 5 x 1.2 x 4.345 x 8,720을하여 1,477,647.6원이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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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월급제의 경우라면 월에 따라 5주인 경우와 4주인 경우가 있으므로 평균하여 4.345주로 계산하여

    매월 동일한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지만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실제 발생한 주휴 5번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매월 급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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