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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쿠냐27
과감한비쿠냐2721.11.06

시급알바 급여 계산이 맞나요?

이번 10월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금액이 제 계산과 차이가 나서 질문드립니다

매주 월~금까지 5일근무, 1일 근무시간: 6.5시간

실제 근무시간 137시간이며, 시급 8,720원 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 상 4.22시간이 차감되어 실제 근무한 것보다 월급이 차감되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10월은 주휴가 5일이 발생되어 월 평균소정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차이가 발생하여 4.22시간을 차감하여 지급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평균소정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며, 불합리한것 같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건가요?

혹시 중간에 퇴사할 경우는 급여를 적게 받고 퇴사가 되는건데, 그건 어떻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할 경우, 중간에 하루 결근을 해도 주휴수당을 받는 걸로 계산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0월 급여 명세서를 첨부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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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월 주휴일수마다 급여가 달라져야 할 것이나, 평균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산정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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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결근이나 조퇴, 연장/휴일근로 등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정된 월급여 그대로 지급하면 될 것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각각 산정해야 할 것이며 월마다 소정근로일수가 달라지므로 매월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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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6.5시간 한주 5일 근무시 근로시간은 6.5 x 5 + 6.5(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하면

    169.45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1,477,647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월급제로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액대로 지급되어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결근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하루 결근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결근일 임금 + 해당 주의 주휴수당의 이틀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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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시급에 맞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 상황처럼 근로한 시간에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4.22시간을 차감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첫 상담시 쿠폰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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