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동일한 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시상속이 되는 경우 동시사망에 따른
피상속인간에 대습상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a) 등이 피상속인)b)의 동시 사망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상속인(b)이 먼저 사망시에는 피상속인(b의
배우자, 자녀 등은 대습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즉, 피상속인(b) 등이 동시사망에 따른 대습상속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b)이 사망시점에 생존하고 있는 다른 피상속인의 상속시에
피상속인(b)의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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