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판시사항】
동시사망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한 입증책임의 내용 및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30조에 의하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추정은 법률상 추정으로서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는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각자 다른 시각에 사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사망의 선후에 의하여 관계인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동시사망 추정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간주에 가깝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해야하므로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한다면 상속은 다시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