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7세9세 총 세명이 1순위 상속권자 입니다
7세아이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9세아이가 상속포기를 하는게 빠를까요? 배우자가 한정승인하는것보다 특별누구가 없어도 아이가하면 된다는데 맞는지?
아니면 1순위3명다 상속포기를하고 3순위도 포기.4순위 사람들에게 상속이되엇을때
직계비속인1순위사람들에게 망인의 서류를 받아야만하나요? 3순위4순위 사람들 이 알아서 망인서류 떼서 상속포기 할수있는지??
4촌이많아서 한정승인을생각해보지만 법무사대리할 돈도없어서 너무 깊은고민입니다
망인의 채권채무는몇천 몇억인데 잔고는3만원이전부라 그냥 포기해버릴지..남은4촌을생각해 한정승인을해야할지..게다가 서류떼어줘야한다면 다시얼굴봐야할 껄끄러움때문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