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상속포기/한정승인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7세9세 총 세명이 1순위 상속권자 입니다
7세아이가 한정승인을 하고 배우자와 9세아이가 상속포기를 하는게 빠를까요? 배우자가 한정승인하는것보다 특별누구가 없어도 아이가하면 된다는데 맞는지?
아니면 1순위3명다 상속포기를하고 3순위도 포기.4순위 사람들에게 상속이되엇을때
직계비속인1순위사람들에게 망인의 서류를 받아야만하나요? 3순위4순위 사람들 이 알아서 망인서류 떼서 상속포기 할수있는지??
4촌이많아서 한정승인을생각해보지만 법무사대리할 돈도없어서 너무 깊은고민입니다
망인의 채권채무는몇천 몇억인데 잔고는3만원이전부라 그냥 포기해버릴지..남은4촌을생각해 한정승인을해야할지..게다가 서류떼어줘야한다면 다시얼굴봐야할 껄끄러움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자는 추후 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는바, 망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소송을 제기당해도 집행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기에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는 없음)을, 미성년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법적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도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
배우자와 자녀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형제자매)와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로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순위, 4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이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해 1순위 상속인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가능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선택할 경우, 3순위, 4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며, 이들이 상속포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진행되며,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42조, 제1028조 (대법원-2014다39824, 대전지방법원-2021가합101387, 대법원-2003다4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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