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산재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병원 원무과나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이외에 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장해가 남게되면 장해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에 미가입하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추징금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하라고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