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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숲새99
세심한숲새9923.11.03

음식점 산재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가게에서 알바생이(일용직신고중) 화상을 입었는데,

큰화상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현재 가게는 고용,산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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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에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병원비를 주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매우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도 산재처리를 자주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병원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산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산재은폐로 처벌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