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산재보험 처리가 궁금합니다
가게에서 알바생이(일용직신고중) 화상을 입었는데,
큰화상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현재 가게는 고용,산재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하면 가게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나요? 그렇다면 저희가 따로 병원비를 주는게 더 낫나요?
→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으나 그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기에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따로 병원비를 주더라도 근로자가 산재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가 매우 자주 발생하지 않는 이상 산재 보험료가 올라가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를 한다고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산재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30인이상 사업장도 산재처리를 자주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가 별도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 시 산재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2.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이 오르지 않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병원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산재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산재은폐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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