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시간은 일종의 '대기시간'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아래 행정해석의 사례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장님께서 관례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이러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설령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반면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더라도, 근로자에게 언제 업무 지시가 떨어질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즉, 언제든지 주문이 들어올 경우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후자에 가까워보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4시간 매장의 경우, 교대근로의 형태로 운영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