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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3

이런경우 직원 휴게시간은 어떻게 부여하는지요.

8시간이상 근무할때 1시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는게 맞는지요? 만약 꼭 부여해야 한다면 휴식시간없이 24시간 매장들은 휴게시간을 부여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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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3.10.03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는 구별됩니다. 휴게실에 있다고 하여도 주문이 들어오면 일을 해야한다면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24시간 매장도 대체자를 구해 휴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주문없는 시간이 비슷하다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워서 티비를 본다하더라도 주문이 언제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완전히 일을 하지 않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4시간 매장의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라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명시가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쉬더라도 언제든 고객이 오면 응대해야 한다면 휴게시간이 아니고 근로시간입니다. 정확히 시간을 정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시간은 일종의 '대기시간'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므로 아래 행정해석의 사례를 쉽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장님께서 관례적으로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또한 근로자가 사전에 이러한 시간이 부여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해당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설령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라도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반면 사장님께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셨더라도, 근로자에게 언제 업무 지시가 떨어질 지 불확실한 상태라면(즉, 언제든지 주문이 들어올 경우 즉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후자에 가까워보이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24시간 매장의 경우, 교대근로의 형태로 운영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문이 오면 바로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 휴게실에서 대기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 등)이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별도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간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을 특정하는 것(12:00~13:00)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이 없는 시간에 휴게실에 누워서 핸드폰 또는 티비시청이 가능하다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한 시간은 휴게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문이 들어와 근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근로에 투입하기 위한 대기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대기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브레이크 타임이나, 교대로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는 바, 고객을 응대하기 위해 잠시 쉬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써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님이 없기 때문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일종의 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제공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시간입니다.

    손님 오면 바로 일해야 하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본 노동법률의 이진성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신 근로자가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보는 시간(이하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아니면 근로시간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기본적인 판단기준은 대기시간에 1) 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시가 가능한지 2) 대기시간에 업무수행을 거부한 경우의 불이익

    3) 시간적 구속, 장소 제한의 정도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평가되면

    휴게시간이 별도로 부여되어야 하나 반대로 휴게시간인 경우에는 법정의 휴게시간 부여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4시간 매장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휴게시간인지 아닌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3. 직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에 해당이 되지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8시간이상 근무할때 1시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요.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주는게 맞는지요? 만약 꼭 부여해야 한다면 휴식시간없이 24시간 매장들은 휴게시간을 부여안하는건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의무로 정해져있는 부분이므로 대기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게시간의 부여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