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를 받든 현금으로 직접 받든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