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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1

가족간 이체시 세금 얼마나 때나요?

만약 어머니한테 집값 보조로 5천만원 이상 계좌이체로 받게될경우 세금이 나오나요? 그렇다면 현금으로 받을시에도 세금이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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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22.09.02

    가족간 돈거래가 증여라면 증여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아도 세금은 나옵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 와 세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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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과세대상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으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있습니다.

    2. 현금으로 증여시 과세관청이 이를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계존속 사망시 10년간 직계존속의 예금거래를 조사하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시점에 증여세와 무신고가산세가 있을 수있습니다. 또한 해당 자금으로 본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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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로 이체를 받든 현금으로 직접 받든 무상으로 현금을 이전받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증여받는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공제되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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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계좌이체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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