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 신혼살림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 자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사회통념상 금액
기준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법원에서 증여세 소송시 판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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