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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호아친295
불같은호아친29523.02.10

가족간 현금거래시 양도세 부과?

만약 부모님이 자녀 결혼준비를 위해 계좌로 현금을 보태주거나 할때 5천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현금으로 받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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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현금, 예적금, 수익증권, 주식, 부동산, 회원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인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 신혼살림 등을 구입하거나 구입 자금을 주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인정하는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사회통념상 금액

    기준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법원에서 증여세 소송시 판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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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수령하셔서 추후 집을 취득하실경우

    해당금액의 출처를 확인하기에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데로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5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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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에게 무상금전이전 시 증여이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현금으로 지급해도 여전히 증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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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자녀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이 10년 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현금 증여시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지 않는 이상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본인의 자금 능력에 비해 규모가 큰 자산의 취득)나, 증여자의 사망(상속세 검토 시 피상속인의 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 금액) 등의 경우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며,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과세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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