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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나무늘보102
당찬나무늘보10220.09.19

주식 상하한가 30%이상 오르 내리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국내주식이 상하한가가 30%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떤경우는 주식가격 변동률이 30%를 넘어 50%가량 변동할때가 보이던데 그런경우는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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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Q1) 국내 주식이 상한가가 30%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변동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인가요?

    A1) 저도 제가 알기로는 상한가 30%에서는 더 못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첫날에는 아니더라구요. 최근 SK바이오팜 사태에서 기본 주가대비 130%가 오르는 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딱 상장 첫날에만 무제한은 아니고 최대 100% +30%까지 오를 수 있는 것 같더라구요.

    카카오도 그래서 첫날 (24000X2)X1.3 이렇게 해보시면 첫날의 주가의 변동이 나옵니다.

    SK바이오팜도 마찬가지구요. 딱 첫날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상이라는건 그래서 100%한 번 상친 뒤, 30%또 상친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래요.


  • 질문자님의 말대로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경우 상한가 30프로 하한가 30프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해외의 경우 이러한 가격제한폭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장폐지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최종 결정을 투자자들이 해당 상장폐지 종목을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인 정리매매 기간동안에는 가격제한폭이 없으며 당일에만 가격이 몇배씩 오르며 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정리매매 기간은 제한되어 있으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당 종목은 0원의 가치에 수렴되니 이러한 종목에 대한 투자방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 국내주식은 최고 30% 최저 -30%입니다.

    질문자님은 정리매매종목을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증시에 상장된 주식이 매매대상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여 상장이 취소되는 것을 상장폐지라고 합니다.
    상장폐지가 결정 된 종목은 투자자에게 최종 매매기회를 주기 위해 일정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후 상장을 폐지를하는데요.

    상장폐지되는 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부여하는 시한부 매매로 증권거래소의 경우
    보통 매매일 기준 5~15일간 이뤄집니다.
    단일가 매매를 통해 30분단위로 거래되며 가격제한폭이 없습니다.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접근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에 100% 200%가 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100% 200%가 넘는 수익률을 잃을수도 있는 위험부담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어제 종가가 100원 이라고 하면

    오늘 100이 기준가가 되겠죠

    그런데 시작하자 마자 -20%가 되는겁니다.

    그럼 80원 이겠죠.. 이때 갑자기 호재가 생겨서

    상한가 까지 가게 되면 130원 이겠죠

    기준가 100원에서 +30% 까지 가능하기에

    그렇다면 80에서 130원까지 가면 +50%이상 변동이 되겠죠..

    반대경우가 있습니다. 시작을 상한가로 시작했다가.. 갑자기 세력이 빠지고, 매물이 쏟아지면

    ... 고점 +30%에서 사신 분들은.. -30%까지 가게 되면 정말 한강 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여 변동성이 30%이상 더 생깁니다. 가만 있지 않고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깐요.


  • 정리매매에 들어가면 가격제한폭 ( 상한가, 하한가 )가 사라져서 그렇게 가능합니다.

    다만 장외 ,선물시장의 가격제한폭은 50%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티게임즈가 정리매매에 들어가면서 66%까지 상승하는걸 본적이 있네요.

    그리고 해외주식들 중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가격제한 폭은 일 +30%, -30%가 맞습니다. 즉 하루에 60%까지 변동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50%이상은 아마도 +50%,-50%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격제한 폭은 +,- 30%이므로 정규장에서는 절대로 +50% 또는 -50%의 변동폭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규장 종료 후 시간외 거래에서 종가 기준으로 +,- 변동폭이 가산되어 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정규장에서 +30%를 기록한 주식이 시간외 거래에서 +20%를 기록한 경우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50% 상승한 것이 되겠죠~

    하지만 시간외 거래에서 +20%는 다음 거래일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상승폭이 50%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