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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23.08.22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한가 30프로 하한가 30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주식들보면 상한가 30프로 넘게 오르는것도있고 30프로 넘게 빠지는것도 있던데

그거는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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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 공모주에 한해서만 상장 당일에 한하여 400%~-60%의 상하한폭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상하한가는 30%로 정해져있지만 이 선을 넘어서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비율에 따라서 주식이 하락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상장폐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동안에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증시에서의 상하한가는 30%가 맞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30프로 넘게 변동성 있는건 아마 신규 상장주일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첫날에 30프로 넘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0% 등락폭 이상 오르내리는 종목은 신규 상장 주식의 경우 공모가 대비 100%까지 상하로 시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경우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 시 등락폭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있으나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중에 최초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는 상장첫날 400%의 상승비율이 있고, 또한 상장폐지가 확정되어 정리매매에 들어간 주식의 경우는 상하한가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상장주식이나 정리매매 기간 등의

    주식 등은 상하한가의 가격제한폭보다

    넓다고 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0% 이상과

    이하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상하로 30%의 제한폭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공모주 첫 상장일에는 가격제한폭이 -40%에서 +300%까지이며, 정리매매기간에는 상하한가 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