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귀여운도롱이217
귀여운도롱이21723.08.22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하한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한가 30프로 하한가 30프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떤 주식들보면 상한가 30프로 넘게 오르는것도있고 30프로 넘게 빠지는것도 있던데

그거는 왜 그런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에서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이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단 공모주에 한해서만 상장 당일에 한하여 400%~-60%의 상하한폭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에서 상하한가는 30%로 정해져있지만 이 선을 넘어서는 경우는 2가지가 있어요

    무상증자로 인해서 권리락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상증자의 비율에 따라서 주식이 하락하고 시작해요

    그리고 상장폐지를 당하는 경우에는 7영업일동안에는 주식의 가격 제한폭 없이 거래가 가능하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증시에서의 상하한가는 30%가 맞습니다. 다만, 문의하신 30프로 넘게 변동성 있는건 아마 신규 상장주일것 같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상장 첫날에 30프로 넘게 변동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0% 등락폭 이상 오르내리는 종목은 신규 상장 주식의 경우 공모가 대비 100%까지 상하로 시초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드문 경우 상장 폐지 전 정리 매매 시 등락폭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있으나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중에 최초 상장되는 주식의 경우는 상장첫날 400%의 상승비율이 있고, 또한 상장폐지가 확정되어 정리매매에 들어간 주식의 경우는 상하한가 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상장주식이나 정리매매 기간 등의

    주식 등은 상하한가의 가격제한폭보다

    넓다고 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30% 이상과

    이하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상하로 30%의 제한폭이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우선 공모주 첫 상장일에는 가격제한폭이 -40%에서 +300%까지이며, 정리매매기간에는 상하한가 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