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산업재해 이미지
산업재해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20

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관련 질문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4주동안 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허리가 아프다며 기숙사에서 나오지를 않아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했습니다.

디스크 판정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것도 아닌데 그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한여우150
    강한여우15019.05.20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왜 사용자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이 접수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주요 질문은

    -업무수행중 발생하였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평상 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지(작업별 자세,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 반복정도 등)

    등이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