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산재처리관련 질문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4주동안 본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허리가 아프다며 기숙사에서 나오지를 않아 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했습니다.
디스크 판정이 나왔는데,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것도 아닌데 그 외국인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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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노무법인 김재명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 신청은 회사의 동의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왜 사용자가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신청이 접수된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회사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때, 주요 질문은
-업무수행중 발생하였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평상 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지(작업별 자세, 취급하는 물품의 무게, 반복정도 등)
등이 있습니다.
이 때, 회사에서 사실관계 그대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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