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파견근로자가 국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내에 있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안되서 중국에 소재한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기 시작했던 근로자가쓰러져 병원에서 '뇌내출혈, 중대뇌동맥의 거미막하출혈'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 위치한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위 질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았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국내에 한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 2010두23705, 2011.02.24).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경우 업무지휘 주체 및 인사관리 주체, 급여 지급 주체, 보험료 납입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여전히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련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판례는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며(위 98두18503 판결 참조), 이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서울행정법원 2009. 8. 13. 선고 2008구단10891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09누20652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같은 법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국외 근무 근로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고용되어 사업주가 지시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로부터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라면, 비록 그 근무지 및 근로제공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한 보험회사가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관장·영위하는 보험이 국외 근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관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국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주가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구고법 1998. 10. 29., 선고, 98누251,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비록 하급심이지만, 국외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주가 해외근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파견자의 산재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파견자가 국외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및 하급심 판례는,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현재 산재법 제122조)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즉,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파견 되었으나,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국내회사에서 급여지급 받을 뿐만아니라, 인사관리도 국내회사가 행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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