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형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형사고소 진행 두달째 중이고요 피해자가 한명 더 생겨서 두번째 피해자 조사중인데 피의자가 통장의 돈을 지금 다 빼돌리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사기관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별도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자금을 은닉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면 민사 가압류신청으로 은닉행위를 막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셔서 매우 불안하고 다급한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리는 한편 신속하게 민사상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1. 수사기관에 재산 은닉 정황 제보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가 통장 잔고를 인출하거나 은닉하고 있다는 정황을 즉시 알리고 범죄수익 은닉 여부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을 통해 기소 전 몰수나 추징 보전 명령을 신청할 여지도 있으나 범죄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2. 민사상 가압류 신청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는 피의자의 재산 처분을 직접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향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피의자 명의의 예금채권 등에 대해 민사상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여 재산을 법적으로 동결해야 합니다.

    3. 사해행위취소소송 검토

    만약 피의자가 이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추후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의자의 악의적인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의자의 계좌 정보 등 파악하신 단서를 바탕으로 법원에 통장 가압류를 우선 신청해 보세요.

    추가적인 피해 없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재산 은닉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미 돈을 빼돌린 상태라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이 추가된 만큼 이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 탄원서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재산 처분은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이 점을 강조하여 계좌 추적 등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