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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돌꿩128
검소한돌꿩12823.01.27

소액사기 사건.. 고소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2년 12월 17일 경 온라인 게임 머니 사기를 당한 후 경찰서 접수, 현재 담당 경찰서로 옮겨져 확인해보니 수사를 다음달에 진행한다고 하네요.

피의자는 특정 되어있고 현재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구치소에서 수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돈은 제가 따로 민사 소송을 걸어 받아야한다고 서에서 말씀 해주시더군요

1. 피해 금액은 88만원이며 소액이지만 고소부터 추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록까지 전부 다 하고 싶은데

그 외의 좋은 방법이 있는지 또는 추가해야 할 내용이나 제가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2. 로톡에 처음 사기 당하고 글을 남겼는데 마땅한 답변이 없는데 해당 사건은 어디서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지.. (소액이라 잘 안하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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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하시고 배상명령을 신청해보시거나 또는 소액으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소액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오히려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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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 변제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판결을 받았는데도 변제하지 않을 경우는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진행할수있고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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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의 형사고소는 불필요합니다.

    민사상의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위 형사 사건의 자료를 송부촉탁 하여 민사 법원에 현출시키고, 추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신청, 재산 명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소액 사건이라고 변호사가 맡지 않는 것은 아닌바, 여러 변호사와의 대면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믿을 만한 변호사에게 사건의 위임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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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인 점에서 인지대나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사건으로 시간과 비용이 위 피해 금액보다 더 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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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에게 신용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변제를 강제하는 것인바,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면 선임료가 피해금액보다 큰 경우가 많아 의뢰인측에서 선임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선임료 납부의사가 있다면, 어느 사무소든 찾아가서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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