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만 출근이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20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토,일 주말에만 출근을 하고 8~9시간 근무를 해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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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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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일(수당)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 이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일인 토,일요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토,일 주말에만 출근을 하더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만 근무를 하더라도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주말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