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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게논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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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기간을 연차로 차감하고, 고객사 주문 감소로 인한 회사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약 열 흘간 근무 하지 않는다는데 이마저도 연차 차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휴무 날짜에 대한 연차가 부족한 인원들에겐 그 날짜만큼 급여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원이 마이너스 연차가 되어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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