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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게논26
따뜻한게논2622.04.18

회사에서의 강제 연차 사용 및 급여 제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격리 기간을 연차로 차감하고, 고객사 주문 감소로 인한 회사의 생산량이 줄어들어 약 열 흘간 근무 하지 않는다는데 이마저도 연차 차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휴무 날짜에 대한 연차가 부족한 인원들에겐 그 날짜만큼 급여에서 제외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원이 마이너스 연차가 되어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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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시는 걸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사료됩니다

    2. 우선 격리기간에 연차로 차감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시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주문량 또는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휴업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프로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회사가 이를 무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가 없는 경우 무급처리 했을 때 휴업수당 70프로를 미지급한 것이 되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재량으로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생산량 감소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자가격리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나, 생산량 감소에 따른 휴업은 회사의 귀책이어서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유급으로 처리받기를 원한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에, 고객사 주문감소에 따라 휴업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원이 마이너스 연차가 되어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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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휴가는 근로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싫으시다면, 그냥 무급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처리 안 됩니다.

    회사에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차유급휴가 사용 차감은 위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위 기간에는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위와 같은 법에 대해 안내하고, 사용자가 시정하기를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시정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상세한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연차가 사용가능한 날은 근로일입니다. 휴무일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날로

    휴가처리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연차신청에 대해 시기변경권만 행사가 가능할 뿐, 근로자의 연차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측에 먼저 위법함을 알린 후 무급휴가로 변경해달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가격리 중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1. 연차유급휴가의 강제소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