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인원이 마이너스 연차가 되어 급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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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유급처리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 사용이 싫으시다면, 그냥 무급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처리 안 됩니다.
회사에서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시 고용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