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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매한딱새166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경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는 당직비번휴무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말 계약만료로 퇴사예정입니다. 조금 특수한 근무형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미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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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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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간 경비업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으로 보이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