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배당신청해야하나요???
경매가 진행되면 꼭 배당신청해야하나요?
대항력있으면 배당신청하면 더 손해죠?
배당신청은 대항력이 없을때 하는거죠???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은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경매 낙찰대금에서 우선 배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주택을 점유를 계속하여 모자라는 보증금액이 있다면, 경락자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최우선 선순위 권리자인 경우 배당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낙찰자 인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채권 확보가 우선인 만큼 가급적 배당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만료일까지 거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받은 사람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또한 가능합니다. (2년 더 살 수 있음)
그러나 서류 미비로 처음부터 대항력이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대항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없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등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확인하여 대항력 여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배당신청의 경우는 하는게 좋습니다. 이유는 대항력이 있어 낙찰자에게 인수되어도 사실상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원칙상 낙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배당신청을 통해 보증금 일부라도 받게 된다면 낙찰자와 협의가 빠르게 진행될 여지가 있고 전액배당을 받았다면 미련없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하거나 낙찰자와 새로운 계약을 통해 임대차를 유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배당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해야되는 대상이라서 계약만료시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대항력이 있든 없든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라면 배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인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당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요구를 안해도 낙찰자에게 받아낼 수 있어
배당요구는 선택입니다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 안한 물건중 아파트가 아닌
빌라는 아주 특별히 메리트(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있는 물건이 아닌 경우
낙찰이 안돼고 계속 유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