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임금채권, 당해세 등 최우선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 일자 보다 늦게 설정되었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임금채권 등은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늦었는지 여부여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