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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최우선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 일자 보다 늦게 설정되었을 경우 대항력이 있나요?

경매에서 임금채권, 당해세 등 최우선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 일자 보다 늦게 설정되었다면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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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임금채권 등은 최우선변제를 받아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말소기준권리보다도 늦었는지 여부여 무관하게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대항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