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