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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국민참여재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나요?

재판 중에 국민참여 재판이라고 있던데 드라마를 보면 일반인들도 재판에 참여하는게 많이 보이던데 이렇게 국민 참여 재판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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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1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청에는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누구나 방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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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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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에서는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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