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범죄에 관해서 질의 합니다 저는 피해자 입니다
지금 사기를 당해서 경기남
부청 싸이버수사대3팀에서
수사중이고 서울 마포경찰서
에서 같이 수사 한다고 합니
다 그런데 같이 당하신 피해
자분한테 종이가 왔다는데
종이가 왔다는거 보시고
답주시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수는 있나요 10월16일날 경기 남 부청으로 이관되서 계속수사
중입니다 수사가1년이 될
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편철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가 발견되지 않는 한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 것이고 해당 사진은 결국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관리 미제 사건으로 등록하겠다는 것이고 당장 사건 진행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범행 당사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 명령을 진행하는 것은 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 진행이나 공소 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