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주인과 시비가 붙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달전에 있었던일인데요..집에서 소주반병 정도 먹고있는데..
동창에게서 전화가 와서 간만에 얼굴한번 보자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콜택시 부르고 도로옆에서 대기하다가 간판가게(간판만드는가게)
앞에까지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게 앞에다가 가래침을 몇번 뱉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백번 잘못한거 인정합니다..
그렇게 가게 주인이 나오게 되었고..
'왜 남의 사유지에서 가래침을 뱉느냐' 로 시작해서
서론 언쟁이 시작되었고 시비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동영상을 촬영하는겁니다..
갑자기 카메라 들이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너무 화가나서 계속 욕을 했거든요..
'동영상 촬영하지 말라..왜 촬영하느냐..동영상 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동영상을 계속 촬영하더라구요..
그러는 와중에 콜택시가 도착해서 택시를 탈려고 하는데
내팔을 붙잡고 계속 못가게 하는겁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왜 계속 내팔을 잡느냐 이렇게 실랑이 벌어지는 와중에
그 과정에서 그사람 목을 밀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지구대에서 경찰이 왔고..
그사람이 경찰에게 진술하기를 내가 목올 졸랐다고 하더라구요..
아무튼 그사람이 나를 못가게 하니까 택시는 그냥 가버리고..
그사림이 112에 신고해서 지구대에서 경찰2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다음 경찰A와 가게주인 경찰B와 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놓고 진술을 했는데요..
경찰A가 가게주인이랑 대화가 끝나고..
경찰A가 저에게 와서 가게 주인이 말하기를
자신에게 정중하게 사과한다면..
가게주인이 고소접수안하고 그냥 이정도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주인에게 가서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없도록하겠다..거듭 죄송하다 등등..
경찰2명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됐구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사람이 그사건이 있은후 10일정도 지나서
고소접수를 했으니 이번주 금요일까지 출석하라고 하네요..
저 어떻게 되는건가요? 마음이 심란하네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폭행을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사건 내용을 인정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관련 출동 신고 기록이 있거나 cctv 등이 있다면 혐의를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쪽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