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약취미수죄 구공판 피해자참석해야하나요?
유책인 전남편이 쫒아냄으로써의 아이를 고의가아닌 어쩔수없이 두고나온관계로..강제로못보게해 법적으로죄가되지않는다하는말에 소송중에 학원에서 쟤가데려왔습니다..
그이후 시아버지가 친정앞에 모르게나타나 싫다는아이를 강제로데려가려해 아이울고 경찰부르고 소동이있었네요..제작년11월이었으며 현재친양육권자는 저입니다.
그때신고하였던게 검찰로넘어갔는데 오늘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결정되었다는톡이왔네요.
이거 상대쪽정말 마주하기도싫은데 법원에 제가 참석해야하나요? 상대가 어떤말을했는지는 모르지만 왜 형사처벌이아닌 구공판으로 간걸까요?
아이아빠 재산분할 아무것도안해줘 급여,계좌 차압하고 급여떼어오고있습니다.
상대랑 연락도 일절안하고 얼굴생각하기도싫어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