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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부전나비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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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6

전동퀵보드 사고시 어떻게 해결하시나여?

안녕하세요

얼마전 7세 딸아이가 동네 골목에서 놀다가 뒤에엇 오던 전동퀵보드와 부딪혀 입술 봉합술을 받고

원만한 합의가 되지않던 차에 경찰신고하라는 가해자 말대로 형사합의중입니다.

가해자는 전동퀵보드 만16세에 무면허의 학생입니다.

동승 1인도 있었지만 동승자가 같이 합의보는거에 동의가 없다며 가해자측 부모는 경찰신고하라고 하더군요.

12대중과실로 결국 검찰로 송치되었고 조정위원회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보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조정위원회 말대로라면 결국 다만 얼마라도 받고 합의를 보면 합의금이라도 받지만 합의를 안보면 합의금은 물론

민사소송까지 가면 원하는 보상금은 커녕 힘들어지기만 한다는 말씀을 하시네요.

가해자측이 가진자가 아니라고 없다고하는 사건도 많으니 그거라도 받을려면 합의를 봐야한다는 결론이네요.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동퀵보드도 엄연히 교통사고로 본다면서 피부찢어진 전치2주를 생각하면 일주에 50, 이주면 200미만정도라면서요.

그걸 노리고그런듯 여적 가해자측은 전화한번을 먼저 문자를 먼저 한적이없는 괘씸한 사람들입니다.

다시한번 생각해보기로하고 일주후에 조정위원회와 다시 연락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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