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초고가의 기준이 뭔가요?

뉴스를 보니까 초고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뉴스 기사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나오는 것으로 시사가 되더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대출인 전면 금지되던 시점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고가 문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국세청과 국토부의 고강도 자금출처 검증시 시가 30억우너 이상인 주택 거래를 초고가 주택으로 명명하며 최우선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1주택자라도 공시사격이 매우 높아 종부세 부담히 급격하게 커지는 구간(보통 시가 기준의 20~25억 이상)을 실무적인 초고가 기준으로 봅니다. 현재 발표된 뉴스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보유한 고가 주택에 세금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인데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이른바 똘똘한 한채를 사두고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1주택자라도 다주택자에 준하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비거주 상태로 보유만 해도 최대 40%까지 양도세 공제를 해주지만 앞으로는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이혜택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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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 정부가 세금을 계산 시에 고가 주택 기준은 12억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보유세 인상 시 사용이 될 초고가 주택의 기준은 아마도 강남 등의 시세를 평균 잡아 사용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2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 구간을 신설 또는 차등 적용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초고가 주택 기준은 공식 발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정책 기준을 보면 대략적으로

    12억 이상은 고가주택 입니다

    20~30억 이상은 초고가 주택으로 논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은 가격 + 실거주 여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듯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거래가 기준 20억 원 ~ 30억 원 이상인 구간을 별도로 신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