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게임머니를 계속, 반복적으로 획득 및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기재하신 소득 수준으로 보아 현재까지는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이나, 계속 금액이 커진다는 가정하에는 안전하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