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와 실수령액 몇 백원 차이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1. 급여명세서에 적힌 실수령액과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2~300원 정도 항상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더니 첫 달에는 주시고는 그 다음달부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시 세후 2백 오십만원이라고 했고 급여명세서는 실수령이 2,500,280원 인데 항상 몇 백원 끝자리를 제외하고 2,500,000원으로 급여를 줍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2. 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 보내줄 의무가 있나요?
3. 이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 이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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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급여명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줘야 합니다. 그때 교부하지 않았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세후 250만원으로 계약체결하였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관계 기간동안에 대한 것이라면 퇴사 이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몇백원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사건 접수를 떠나
1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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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다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백원이 적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몇백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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