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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색다른관박쥐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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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급여명세서와 실수령액 몇 백원 차이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1. 급여명세서에 적힌 실수령액과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2~300원 정도 항상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더니 첫 달에는 주시고는 그 다음달부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시 세후 2백 오십만원이라고 했고 급여명세서는 실수령이 2,500,280원 인데 항상 몇 백원 끝자리를 제외하고 2,500,000원으로 급여를 줍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2. 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 보내줄 의무가 있나요?

3. 이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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