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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관박쥐62
색다른관박쥐6224.04.11

급여명세서와 실수령액 몇 백원 차이도 임금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1. 급여명세서에 적힌 실수령액과 통장에 들어온 급여가 2~300원 정도 항상 차이가 나서 말씀드렸더니 첫 달에는 주시고는 그 다음달부터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면접시 세후 2백 오십만원이라고 했고 급여명세서는 실수령이 2,500,280원 인데 항상 몇 백원 끝자리를 제외하고 2,500,000원으로 급여를 줍니다. 이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나요?

2. 퇴사 후에도 급여명세서 요구를 하면 회사측에서 보내줄 의무가 있나요?

3. 이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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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3. 이런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급여명세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1년내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의 구체적 의미는,

    1) 미지급 : 합산하여(연속 아니어도), 2개월 전액 미지급한 경우

    (1) 1개월 임금 전액을 2달 미지급,

    (2) 2개월 임금 전액을 1달 미지급

    2) 지연 지급 : 연속하여 2개월을 전액 지연 지급하거나,

    연속하여 2개월을 일부(30퍼센트)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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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줘야 합니다. 그때 교부하지 않았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3. 6개월 이상 계속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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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세후 250만원으로 계약체결하였다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2. 급여명세서 미교부는 근로관계 기간동안에 대한 것이라면 퇴사 이후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몇백원에 대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하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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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인 사건 접수를 떠나

    1원이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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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매월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다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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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백원이 적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몇백원의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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