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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슴새187
수줍은슴새18723.07.16

실수령액과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요

연봉 3000 계약(식대, 퇴직금, 월급 포함) 했습니다

수습땐 3개월동안 수습급여 받고 그 다음달 못받은거 포함해서 주신 것 같아요

상여금 등 기타수당은 별도로 챙겨주신다고 계약서 쓸 땐 그러셨는데


실수령액과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20만원정도 차이가 나서 여쭤보니

수습때 급여를 더 줘서 ,,, 5월달과 6월달에 그만큼 차감된것이라 하시더라구요


상여금도 세전금액에 모두 포함되어있다 그러고

퇴직금은 무슨 매달 적립금형식으로 빠져나갑니다


사실 뭔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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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전에 급여를 왜 더 줬고

    이번에 빼게 된 경위에 대해 숫자로 설명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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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때 임금을 더 지급했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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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습때 급여를 더 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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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계산상의 문제이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관없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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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과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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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아마 DC형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 실수령액과 통장 이체내역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급여를 더 많이

    줘서 차감하였다고 하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수습기간에 추가지급된 산정내역을 요청하여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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