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이전에 급여를 왜 더 줬고
이번에 빼게 된 경위에 대해 숫자로 설명을 요청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때 임금을 더 지급했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월급에서 퇴직금을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수습때 급여를 더 줬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가 임금계산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로 지급된 경우에는 급여계산상의 문제이므로 임금 전액지급 원칙과 상관없이 급여나 퇴직금에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산의 착오로 과지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상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연금 부담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에서 퇴직연금 부담금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아마 DC형 퇴직연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월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2. 그리고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된 실수령액과 통장 이체내역은 일치하는게 맞습니다. 회사에서 수습기간에 급여를 더 많이
줘서 차감하였다고 하였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수습기간에 추가지급된 산정내역을 요청하여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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