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 아래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속 기간 산정 시
제가 2019년 1월 1일 부터 2019년 7월 1일까지 A에서 일을하고
2019 7월 2일 부터 2020 1월 1일 까지 B에서 일을 할 때
저의 근속 일 수는 1년으로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1년 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와 B는 각 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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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법인에서 B법인으로 이동할 당시의 사실관계를 보다 상세하게 확인해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한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A법인에서 근무한 기간과 B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계속성이 유지되는 단일 기간의 근로'로 보기 위해서는, B법인으로의 전출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경우일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의에 의한 이동이 아님이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7.9. 선고, 2001다37941 판결 등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