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전적이란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근기 68207-2579, 2000. 8. 26)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a회사에서 퇴직 후 b회사로 유효하게 전적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2021.07.로 기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