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정규직 5명 계약직2명의 직원이 근무하는곳입니다.
계약직의 2명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60세가 넘어서 정규직으로 근무가 안되는 분들이십니다.
회사에서 계약당시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진행한 상태이고, 지금 2020년 1월 부터 1년 단위로 계약하시고,
근무중이십니다.
계약당시 연차는 월에 1개가 발생 (년 12개)하고 그렇게 지급한다고 계약을 한 상태인데........
올해 근로기준법 변경후 정규직과 동일하게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냐고 말씀하시는데....
계약당시에 연차를 적용해야 되는것인지 현행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도 1년에 한번씩 정산을 하고 계속 1년 단위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고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