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일반인이 전세계약 가능한가요 부동산에 기숙사 물건이 마니 나와있는데 전입불가 전세권설정 가능이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임대차계약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전입신고의 경우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실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권보다는 전세권이 훨씬 강한 물권으로 전세권설정이 가능하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